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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국적항공사, 한국발 유류할증료 16일부터 10센트/kg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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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건설교통부가 국적항공사의 한국발 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부과를 허용한데 따라 국적항공사가 공식적으로 한국발 전 노선에 부과하겠다고 지난 4월 3일 밝혔다.
항공사에 따르면 최초 적용을 4월 16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이에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할증료를 항공사 홈페이지 공시하기 시작했다.
적용방식은 매월 1일 항공사가 전월 1개월간의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가 (MOPS) 평균유가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할증료를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MOPS기준 갤론 당 88센트 대에 달하기 때문에 킬로그램 당 10센트(120원)를 다음 달 15일까지 부과하게 된다.
한편 국적항공사 측은 "최근 이라크 전쟁 발발로 인한 급속한 국제 유가상승은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정부에서도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유류할증료 부과를 승인하게 됐다"며 화주와 포워딩 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카고뉴스 발췌 기사일자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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