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관련 뉴스를 모았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 통관절차 마련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 통관절차 마련

그동안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수입할 때 누가 관세법상 납세의무 부담주체인가가 논란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 수입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물품(B2C)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행수입의 경우 대행쇼핑몰은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취하고 대행범위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그동안 쇼핑몰이 개인에게 수수료 구분 없이 물품거래 총액만 공지하거나 거래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입업체로 받아들여질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 10명의 개인에게 각각 15만원의 물품을 주문받은 경우 관세법상 소액면세(15만원이하의 非商用 물품) 규정을 적용, 이를 대행수입으로 인정되면 개인이 납세의무자로서 모두 면세가 된다. 그러나 대행수입으로 보지 않게 되면 商用品을 수입하는 쇼핑몰업체가 납세의무자로, 10개의 물품가액 합이 과세표준(150만원)이 되기 때문에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지난 5월 민간업계와의 공동 연구작업팀을 구성,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정·시행되는 이번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에서는, On-Line거래의 유형을 수입쇼핑몰형(업체가 납세의무)과 수입대행형 및 배송대행형(개인이 납세의무)으로 구분하고 쇼핑몰형과 대행형에 대해서는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키로 했다.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전자상거래로 반입하는 물품 중 DHL 등 특송물품인 경우 2,000불, 국제우편물인 경우 6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검사를 완화하는 등 신속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On-line상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불법의약품 거래 및 밀수 등을 전자상거래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절차의 마련으로 개인이 쇼핑몰업체로부터 물품거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등 종전의 무질서하고 불투명한 영업형태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사라짐으로써 전자상거래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